임금체불신고는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자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금체불신고 방법, 임금체불 시 구제절차,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신고 방법
임금체불 근로자는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방문해서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실 경우는 미리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방문하실 고용노동청 위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으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민원]을 클릭합니다.
-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 [서식민원]에서 [근로기준]을 클릭합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우측 신청 이동버튼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회원가입)하고 신청서 내용을 작성 후 제출합니다.(신청서 작성 예시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예시입니다.
구제절차
근로자의 임금체불 시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일 절 한 날짜에 매월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임금체불신고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진정인과 피진정인 출석 요구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 처리기간: 25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2회 연장 가능합니다.
-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나중에 다시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3.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근로감독관이 조사로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 이에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해결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임금이 체불 상태인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서 무료로 공단 변호사의 민사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중 체불임금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자
- 구비서류: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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