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에 사업자와 근로자가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 상한액, 신청방법,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한 소송, 처리절차, 도산대지급금 중복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서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자세한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경우
-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2. 사업주요건
- 퇴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이고, 간이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해야 함
-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이고, 소송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승해야 함
3. 근로자요건
- 퇴직자: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해야 합니다.
- 재직자: 마지막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해야 합니다. (마지막 임금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체불임금으로 퇴사하게 되어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준비하는 중에 회사가 도산을 하게 되면 도산대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산대지급금 청구 방법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상한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간이대지급금의 총상한액은 각 항목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상한액 |
임금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만원 |
퇴직급여 등 | 700만원 |
※ 출산전후휴가 간 중 급여와 휴업수당은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이 700만 원이고, 간이대지급금 청구로 받을 수 있는 총상한액은 1000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하거나, 인터넷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신청기한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판결 등 확정일이 2023년 5월 5일인 경우 신청기한은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4년 5월 4일입니다. (판결 등 선고일이나 결정일이 아니고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2. 신청방법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는 방법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클릭하시고, 로그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구비서류
간이대지급금 청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한 소송
체불임금을 받으려고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방문상담 예약을 먼저 하고 예약한 날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공단 변호사의 민사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중에서 체불임금 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자
- 구비서류: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
✅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방문상담 예약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간이대지급금을 청구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미가입사업장이나 가동기자 조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중복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체불임금의 일부를 받았지만 체불임금이 더 남아있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청구하여 체불임금 중 일부만 받은 경우
간이대지급금 청구 당시에는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지만, 추후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일부 받고 나머지 남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산대지급금 청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고 같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 도산대지급금 청구로 받을 수 있는 총금액 - 간이대지급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
2. 도산대지급금을 먼저 청구한 경우
반대로 도산대지급금을 먼저 청구해서 체불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중복으로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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