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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착오송금반환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2개월 이내 받을 수 있어요!)

by 핫최신글 2023. 11. 29.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로 송금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착오송금을 하게 되면 쉽게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 지원제 도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반환지원절차와 구비서류,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이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송금 실수나 계좌번호 오류 입력 등으로 인한 착오송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착오송금은 반환받기가 쉽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착오로 잘못 송금한 일이 발생하면 즉시 송금한 은행에 반환요청을 하면, 은행에서 착오수취인에게 전화로 해당내용을 설명하고 자진반환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행히 착오수취인이 반환요청에 수긍하고 착오금액을 입금해 주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이지만, 착오수취인이 순순히 반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반환송금한 금액을 입금받지 못할 때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착오송금반환] 신청을 하고 반환지원절차를 거쳐서 착오송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착오송금액을 반환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을 하고 2개월 이내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착오송금액이 5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 해당이 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일정의 반환지원절차를 거쳐서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반환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오송금 발생 기준일 반환지원 대상 금액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환지원절차

  1. 착오송금을 인지한 착오송금인은 송금처리를 한 금융회사에 반환청구를 요청합니다. 송금한 은행에서 착오송금받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 반납을 권유합니다. 이렇게 돌려받으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을 해야 됩니다.
  2.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지원 대상인지를 심사 후 요건에 충족하면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이 됩니다.
  3.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확인을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확인을 합니다.
  4.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인과 예금보험공사가 양도 통지문(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발송하고 전화나 문자 등으로 자진해서 반환해 줄 것을 권유합니다.
  5. 착오송금 수취인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자진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6. 하지만 착오로 송금받은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착오송금 수취인이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에 수긍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액을 돌려주면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액을 돌려줍니다.
  8. 법원의 지급명령 기일까지 착오송금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착오송금 수취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반환금을 회수합니다.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  =  착오송금액 -  비용 (반환 권유 등에 소요된 비용)

착오송금 지원절차 설명

 

구비서류

착오송금인 구비서류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을 구분하여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본인 ✅ 공동인증서(본인)

✅ 송금한 관련자료(이체확인증 등) 파일 업로드

✅ 본인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송금한 관련자료(이체확인증 등)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대리인 공통서류 ✅ 대리인 공동인증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착오송금인 인감 날인) 파일 업로드

✅ 송금한 관련자료(이체확인증 등)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착오송금인 인감날인)
스캔파일

✅ 채권양도통지 위임장(착오송금인 인감날인) 스캔파일

✅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스캔파일(최근3개월내)


✅ 대리인 신분증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착오송금인 인감날인)

✅ 송금한관련자료(이체확인증 등)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착오송금인 인감날인)

채권양도통지 위임장 (착오송금인 인감날인)

✅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1통 (최근3개월내)

 

※ 법인, 비법인단체, 미성년자, 군복무자, 해외거주자 등을 대리인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추가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

 


✅ 다음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작성예시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서 작성예시1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작성예시 2

 

 

착오송금수취인 구비서류

착오송금 수취인이 착오송금액 반환 요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착오송금액 반환에 관련된 이체수수료를 환급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착오송금액 반환 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착오송금액 반환요구에 대한 이의 제기서

✅증빙서류
착오송금액 반환 관련 이체수수료 환급신청  ✅ 이체확인증 파일 업로드

✅통장사본 파일 업로드
✅착오송금액 반환 관련 이체수수료 환급신청서

✅ 이체수수료가 표시된 이체확인증

 

✅착오송금액 반환 요구에 대한 이의제기는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기한(양도통지서 송달 후 3주)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액 반환 관련 이체수수료 환급신청은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기한(양도통지서 송달 후 3주) 내에 착오로 받은 금액을 반환할 때 이체수수료를 부담한 경우 자진반환 당일 즉시 온라인이나, 방문, 이메일, 팩스로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하기 전에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아래 7개 항목을 확인해 보시고 확인결과 7개 항목 모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확인항목 체크목록

 

 

반환지원 신청하기 👆🏻

 

 

✅ 반환지원 대상에 모두 해당되면 [반환지원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온라인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미리확인하고 준비하여 반환지원 신청을 합니다.

 

 

방문 신청

반환지원 신청을 기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센터방문: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센터에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합니다.(신청서양식 출력)
  3. 신청접수: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4. 반환지원대상 심사 및 채권매입: 예금보험공사 심사 담당자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반환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신청 시 기재된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해 줍니다.
  5. 반환지원 절차 진행: 반환지원 대상자인 경우 반환지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예금보험공사 본사 주소 안내

 

자주 묻는 질문

1. 착오로 송금한 경우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지 착오송금반환 지원신청을 할 수 있나요?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을 해야 됩니다.

 

2. 착오송금반환 지원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반환 지원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5천만 원 이하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반환 지원대상 금액은 1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입니다.

 

 

3. 착오로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착오송금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하나요?

착오로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인은 우선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착오수취인이 반환을 해주면 별도의 회수 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로 보내 송금금액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한 금액도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나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반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송금이 있을 때는 즉시 송금한 은행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습니다.

 

5. 착오송금반환 신청을 하면 신청부터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착오수취인의 자진반환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신청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착오송금반환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착오송금반환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간단하게 처리되는 것은 맞지만, 기타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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