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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자동차매도용, 대리발급, 인터넷발급 가능해?)

by 핫최신글 2023. 12. 5.

인감증명서는 미리 등록된 인감이 본인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증명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 외의 대리인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인터넷발급 가능여부, 인감보호 신청, 문제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중요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자는 법인 특유의 민원문서로, 인감증명서라고 하면 대체로 개인 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개인인감증명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신고를 하고,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인감의 제출을 전제로 하여 각각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인감증명서의 발급 절차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유사하지만, 대리인의 발급 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은 대리인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더불어 부동산(또는 자동차) 매도와 피한정후견인 외에는 용도를 기재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악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악용의 소지를 없애려면 인감보호 신청 등록을 통해 특정인 외에는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발급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 모르는 발급이 의심될 경우 고소장을 제출하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하지 못하는 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중요 재산의 소유권변경, 대출 등 중요한 일에 사용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인감증명서 신청은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누군가의 겁박에 의해 신청을 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발급을 안됩니다.

 

개인인감을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민센터에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초 등록 후,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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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을 하려면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관할주소지 아니어도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반드시 인감을 지참하여야 했지만, 전산화가 된 최근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하고 바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대리인이 발급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신청할 때 [용도]에 자동차매도용으로 신청을 하시면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이라고 표시됩니다. (자동차매도용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1통에 6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는 면제)

 

인감 등록이 안된 상태라면,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과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인감 등록부터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만 해도 고발조치가 됩니다. 사망자의 사망 시점부터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무효가 되고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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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 신청

인감증명서를 악용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주민센터에 본인 및 본인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발급을 제한하는 [인감보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감보호 신청은 인감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주변인 중에 내 인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미리 신청해 두면 좋은 제도입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국가에 공증을 받아 등록한 자신의 도장을 인감이라고 하고, 이를 증명해 주는 공식적인 증명서류가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은 본인 주소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해야만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이 상당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범죄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감은 법적 효력이 크기 때문에 타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대출이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를 이용한 부동산 이전이나 중고차 매매에서의 도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도 가능해서, 매년 인감을 이용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에 인감증명법을 개정하여 인감보호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인감보호 신청을 하면, 본인이나 지정자 외의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도록 인감증명서 발급을 제한함으로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감보호 신청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어느 주민센터에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효용성과 안전성

2012년에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 서류는 행정기관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인감증명서가 국가 기관에 인감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이 필요 없어 미리 등록해야 하는 절차나 도장 분실 위험성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도장 분실 시 재등록이나 변경을 위해 본인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어떤 주민센터에서도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하면 즉시 발급됩니다.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며 발급 시 용도를 세분화하여 기재되어 있어 위·변조나 도용의 가능성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다른 인감이나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복 작업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더욱 효과적이고 편리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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