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는 부동산 관련 계약진행 전에 해당 주소지의 실거주자 확인을 하기 위해 발급하고 열람을 해야 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이 안되고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되는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입세대확인서 용도, 발급 방법, 수수료와 입증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란?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주소지 주택에 누가 전입해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예전 명칭은 전입세대열람내역이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전입세대확인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해당 주소지 주택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주 이름, 전입일자 등 인적사항입니다.
세대원 정보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등 실제 거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
특정 주소지 주택에 실제거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서 발급받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 계약기간이 끝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
- 경매가 진행될 때 배당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실거주자를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 방법
전입세대확인서는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악용으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 입증서류 | 발급 수수료 |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건축물관리대장 등 | 400원 |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등기부등본) | 400원 |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 400원 |
경매참가자 | 경매일시, 해당 물건지가 나오는 공고문 사본, 대법원 경매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물건상세정보) | 500원 |
신용정보업자 | 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소속기관의 사원증, 신분증, 법인임간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500원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소속기관 사원증, 신분증 | 500원 |
금융회사 |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을 위한 관계서류, 소속기관의 사원증, 신분증 | 500원 |
집행관 | 현황조사명령서(법원장이 발행함), 소속기관 사원증 및 신분증 |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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