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타지에서 생활하는 경우 월세, 공과금, 관리비 등으로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하면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대상 등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원거리 통학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에게 학기 중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신청 대상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복학생 모두 신청 가능
-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원거리 지역인 경우
- 국내 대학 중 한국장학재단이 승인한 대학에 재학 중(총 255개 대학 참여)
- 일정 성적 기준 충족 (신입생은 첫 학기 제외,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C학점 이상, 장애학생은 성적 제한 없음)
지원 금액 및 사용처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생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주거 관련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임차료)
- 주택 수선 및 유지비
- 공동주택 관리비
- 수도/전기/가스 요금
- 주택 임차 이자 상환액
- 보증금 지원도 가능하며, 연 4% 환산율을 적용해 월 차임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보증금 환산 월 차임: 33,333원 (1,000만 원 × 4% ÷ 12개월)
총 인정 금액: 333,333원
※ 방학 기간(12월, 78월)에는 지원이 불가하나,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화) ~ 3월 18일(화) 18시까지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월 4일(화) ~ 3월 25일(화)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장학금 신청 메뉴 →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등
▶지원 절차
-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에서 학자금 지원 구간과 성적 확인
- 선정자 발표 후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청년 월세 한시지원사업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학적 변동 시 반환 필요: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하면, 지급받은 장학금을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함
결론
멀리 떨어진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주거비 부담은 상당한데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을 통해 매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새 제도인 만큼,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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