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시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조부모, 친인척, 민간 육아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시에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가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이 지원비는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돌봐주는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뿐만 아니라 민간 육아도우미에게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돌봄 인프라를 확장하여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은 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조부모나 친척, 또는 민간 육아 도우미를 통해 돌봄을 받는 가정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하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기준은 2024년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가족: 월 소득 7,072,000원 이하
- 4인 가족: 월 소득 8,595,000원 이하
- 5인 가족: 월 소득 10,044,000원 이하
- 6인 가족: 월 소득 11,428,000원 이하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 친인척이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최대 13개월입니다.
지원금액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은 돌봄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돌보는 가정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 1명 돌봄: 월 30만 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 아이 2명 돌봄: 월 45만 원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 아이 3명 돌봄: 월 60만 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 단,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돌봄 시간에서 제외되며, 하루 최대 인정 시간은 4시간입니다.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서울시 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접속
몽땅정보 만능키 회원가입 후 자가체크: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자격 요건을 스스로 확인합니다.
2. 돌봄 서비스 유형 선택
신청 단계에서 ‘친·인척형’ 또는 ‘민간형’을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첨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최종 제출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해 안내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돌봄 지원이 시작됩니다.
결론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도는 양육 공백을 줄이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조부모나 친인척을 포함한 다양한 돌봄 인력 활용을 통해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믿고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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