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대부분의 세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각종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매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과 이의신청, 활용 현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 건강보험 산정,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치고 매년 5월 말에 공시하는 개별토지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해당 토지 소재 시. 군. 구 게시판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합니다.
3.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 해당 토지의 주소를 선택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토지 주소 선택은 텍스트검색이나 지도검색 중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조회한 개별공시지가 확인하기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 선택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가격기준연도별로 조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 소재 시. 군. 구에 직접 제출합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도 가능함)
시. 군.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합니다.
①이의신청 접수(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②재조사. 산정 → ③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④서면 통지(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조정, 공시
활용 현황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관련된 세금(국세,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으로 활용되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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